게임물 등급분류 통지 (2009.06.30.일자)
페이지 정보

작성자 unknown
이메일
작성일 2009-07-02
본문
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첨부 문서와 같이 등급분류 결정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오니,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:
1. 게임위 등급부여 게임물 목록(2009.6.3.- 2009.6.26. 쿠션의 달인(Master of Cushion) 포함 177건) 1부
2. 게임위 등급거부 게임물 목록(2009.6.3.- 2009.6.26. MARINA(마리나) 포함 61건) 1부
3. 게임위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(2009.6.17. Fishing Fighter 포함 2건 등급취소) 1부
4. 게임위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(2009.6.3.- 2009.6.26. 마구마구홈런왕 포함 2건 등급취소, 수맞고 포함 4건
등급 취소 예정) 1부
첨부:
1. 게임위 등급부여 게임물 목록(2009.6.3.- 2009.6.26. 쿠션의 달인(Master of Cushion) 포함 177건) 1부
2. 게임위 등급거부 게임물 목록(2009.6.3.- 2009.6.26. MARINA(마리나) 포함 61건) 1부
3. 게임위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(2009.6.17. Fishing Fighter 포함 2건 등급취소) 1부
4. 게임위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(2009.6.3.- 2009.6.26. 마구마구홈런왕 포함 2건 등급취소, 수맞고 포함 4건
등급 취소 예정) 1부
첨부파일
-
게임물 등급분류 통지 2009.06.30.zip (32.0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1-07 13:49:14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