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물 등급분류 통지 (2009.05.29.일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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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unknow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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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09-06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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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첨부 문서와 같이 등급분류 결정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오니,
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:
1. 게임위 등급부여 게임물 목록(2009.5.6.- 2009.5.29. 사자성어 포함 273건) 1부
2. 게임위 등급거부 게임물 목록(2009.5.6.- 2009.5.29. 파워 월드컵(POWER WORLDCUP) 포함 97건) 1부
3. 게임위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(2009.5.22. WOOLALA(울랄라) 1건 등급취소) 1부
4. 게임위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(2009.5.6.- 2009.5.29. 마구마구홈런왕 포함 4건 등급취소예정) 1부
※반드시 컴퓨터에 저장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:
1. 게임위 등급부여 게임물 목록(2009.5.6.- 2009.5.29. 사자성어 포함 273건) 1부
2. 게임위 등급거부 게임물 목록(2009.5.6.- 2009.5.29. 파워 월드컵(POWER WORLDCUP) 포함 97건) 1부
3. 게임위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(2009.5.22. WOOLALA(울랄라) 1건 등급취소) 1부
4. 게임위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(2009.5.6.- 2009.5.29. 마구마구홈런왕 포함 4건 등급취소예정) 1부
※반드시 컴퓨터에 저장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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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물 등급분류 통지 2009.06.02.zip (41.4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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