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ext 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 NCIA 차세대융합기술산업협회

유관기관공지

알림마당 유관기관공지

게임물 등급분류 통지 (2009.04.30.일자)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unknown 이메일 작성일 2009-05-06

본문

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첨부 문서와 같이 등급분류 결정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오니,
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첨부:

   1. 게임위 등급부여 게임물 목록(2009.4.1.- 2009.4.29. PAWIKAN 포함 296건) 1부

   2. 게임위 등급거부 게임물 목록(2009.4.1.- 2009.4.29. 골든벨 V.1.0 포함 126건) 1부

   3. 게임위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(2009.4.22. 다자바 1건 등급취소) 1부

   4. 게임위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(2009.4.1.- 2009.4.29. FunnyGame(퍼니게임) 포커 포함 7건 등급취소) 1부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