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물 등급분류 통지 (2009.04.30.일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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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unknow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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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09-05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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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첨부 문서와 같이 등급분류 결정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오니,
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:
1. 게임위 등급부여 게임물 목록(2009.4.1.- 2009.4.29. PAWIKAN 포함 296건) 1부
2. 게임위 등급거부 게임물 목록(2009.4.1.- 2009.4.29. 골든벨 V.1.0 포함 126건) 1부
3. 게임위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(2009.4.22. 다자바 1건 등급취소) 1부
4. 게임위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(2009.4.1.- 2009.4.29. FunnyGame(퍼니게임) 포커 포함 7건 등급취소) 1부
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:
1. 게임위 등급부여 게임물 목록(2009.4.1.- 2009.4.29. PAWIKAN 포함 296건) 1부
2. 게임위 등급거부 게임물 목록(2009.4.1.- 2009.4.29. 골든벨 V.1.0 포함 126건) 1부
3. 게임위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(2009.4.22. 다자바 1건 등급취소) 1부
4. 게임위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(2009.4.1.- 2009.4.29. FunnyGame(퍼니게임) 포커 포함 7건 등급취소) 1부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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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물 등급분류 통지 2009.04.30.zip (46.3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1-07 13:49:14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