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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임물등급위원회]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접수 안내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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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unknown 이메일 작성일 2009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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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접수 안내

전체이용가용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게임물등급위원회
운영규정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이 2009.9.24(목)부터 개정․시행됨에 따라
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

□ 정 의
 ㅇ 오픈마켓 게임물
  - 오픈마켓 게임물이란 개인 또는 게임제작사가 모바일 또는 PC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하여 오픈마켓을 통해
    자유롭게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게임물을 의미함
  ※ 오픈마켓이란, 개인 또는 게임제작사의 게임물을 등록하여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함

 ㅇ 심의자료 간소화 및 심의신청절차 간소화 대상은 전체이용가 오픈마켓 게임물로 한정됨
  (붙임1.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참고)
  ※ 게임물이 전체이용가가 아닐 시에는 추가 심의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(정식심의절차) 이에 따라 심의소요기간이
    길어질 수 있음

□ 주요 사항
 ㅇ 개인의 등급분류 신청 허용
  - 대상 : 오픈마켓 게임물 개인 게임제작자
  - 기존 사업자만 가능하던 등급분류 신청을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정하여 개인의 등급분류 신청 허용
  ※ 등급분류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개인 인증 필요하며, 오픈마켓 운영사가 일괄 신청할 경우 게임배급업자로
    등록 후 대행 가능

 ㅇ 등급분류 신청 제출자료 간소화
  - 대상 : ‘전체이용가’ 오픈마켓 게임물
  - ‘내용정보기술서’를 대폭 간소화한 오픈마켓 버전 별도 마련
  - 상세한 ‘내용설명서’ 대신 간편한 작성 양식 배포(붙임2 참조)
  -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대신 스크린샷 첨부 대체
  -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 간소화
  ※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는 게임법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수정 후 24시간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
   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
 ㅇ 등급분류 심의 신속성 제고
  - 대상 : ‘전체이용가’ 오픈마켓 게임물
  - 신속한 심의를 위해 오픈마켓 전용 분과위원회 설치
  - 분과위원회는 등급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, 매주 2회 개최함

 ㅇ 심의수수료 감면
  - 대상
    1. 개인이 신청한 오픈마켓 게임물
    2. 중소기업이 신청한 오픈마켓 게임물
    3. 오픈마켓사업자가 배급업자로서 개인이 제작한 게임물을 심의신청 대행 하는 경우
  - 감면액 : 30%
  - 감면방법
    1. 개인 : 사전감면
    2. 중소기업 및 대행 : 사후환급

※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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