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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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09-09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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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 시행
□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
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」을 제정,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※ 첨부 「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」 참고
□ 지침의 주요내용은,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
어려운 축제·행사를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하고,
* 만5세 미만의 영유아, 65세 이상의 노인, 임신부, 만성질환자, 면역저하자 등
○ 이외의 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, 발열검사 실시, 행사장내 신고센터 운영 등 보건
복지가족부가 제시한 감염예방조치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.
※ 첨부 「신종인플루엔자 유행대비 감염예방 편람」 중 ‘행사 개최시 주의사항 요약’ 참조
○ 이외 불요불급한 일회성, 이벤트성 축제·행사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과 무관하게 자제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
이기에 이런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·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.
□ 또한 이번 지침은 연인원 1,000명 이상, 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·축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,
○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동 지침을 준용하여 모든 행사·축제를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.
□ 정부는 지침 제정의 목적이 지자체 축제·행사를 통한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최 기준 및
관리요령을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,
○ 중앙부처에서 각각 시행한 지침 또는 지시사항 등의 기준을 통일하여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
설명하였으며,
※ 금번 지침은 기존에 시행된 보건복지가족부,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의 지침, 행정지도에 우선하여 적용
○ 보건복지가족부, 행정안전부, 문화관광체육부 등을 비롯하여 8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정하였다고
밝혔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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